당신의 홈페이지 '도메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019. 7. 19. 10:49EYESKY TIP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도메인에 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하는 방법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도메인의 소유권이 중요한 이유는 도메인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도메인을 구매하면 소유 중에는 자산이 되며 판매도 가능합니다. 


해당 도메인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인정하는 가치만큼 큰 금액으로도 거래가 되는 것이 도메인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을 대행하면서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이 종료되거나 업체를 변경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쟁 조정을 통해 해결은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런 도메인 소유권 문제로 홈페이지를 닫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도메인을 구매할 때 본인 소유로 하셔야 합니다. 
도메인 구매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도메인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도메인 소유권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도메인을 관리합니다. 
대신 직접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리세일하는 업체(가비아, 후이즈, 예스닉 등)를 통해 판매하는 것입니다. 

 

https://후이즈검색.한국

 

KISA 후이즈검색 whois.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자원 검색(후이즈검색) 서비스 입니다.

xn--c79as89aj0e29b77z.xn--3e0b707e

 

 


​한국인터넷진흥원 Whois 검색에 접속하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조회를 원하시는 도메인을 입력하신 후 검색하시면 관련 정보가 보입니다. 

 

 



여기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록인입니다. 
책임자는 도메인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연장 등의 실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당연히 소유권자인 등록인이 책임자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 도메인이 아닌 경우 한글로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목은 비슷하기 때문에 

위에 한국 도메인의 영문 정보를 비교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 ​

도메인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업체로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변경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원만히 분쟁 없이 미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홈페이지 분할납부로 초기 비용은 없이 월 분할납부의 계약 형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홈페이지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 시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소스도 전혀 받을 수 없을 수 있고요 


분할납부로 계약 시에는 더 꼼꼼히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차후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 ​
계약이라는 것이 쌍방의 합의로 진행되는 만큼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 제작 시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에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홈페이지를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제작이나 유지보수 등 
언제든 아이스카이로 문의해주세요 ^^